구제대상(인권침해의 범위)
※ 기존 고충사항(성희롱 및 성폭력, 직장내 괴롭힘, 징계신고 등)의 처리는 업무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조치
구제기구
구제절차
신고방법
※ 서면, 이메일 신고 시 신고서 양식 활용
접수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