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의사항
관련법령
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(안전교육)
교육대상
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 / 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
교육시간
1시간 이상 (온라인교육 55분 + 현장교육 5분 이상)
교육 방법
1)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 접속
(https://safety.kbrainc.com)
2) 회원가입
3) 공연자 과정(출연자, 스태프 및 작업자)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
4) 온라인 교육(55분) 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
(공연 및 셋업 3일 전까지 수료 후 이메일 제출 / 주소 : stage@efac.or.kr)
5) 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(5분) 확인
하나! 수료증은 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- 대표로 1인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.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- 20명, 30명 그 이상 인원이 많은 연주단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- 나이가 어려도, 나이가 많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둘!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.
- 다음 공연 때는 이미 수료하신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제출하시기 전 수료일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주세요.
관련법령
1)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,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
→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
2)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,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
→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/ 문화 및 집회시설
→ 은평문화예술회관은 공연장 및 문화시설로 방염 대상
방염 대상 물품
1)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,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
2) 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,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
→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/ 암막,무대막
→ 무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천, 막, 합판 등
방염 필증 제출
→ 공연 셋업 전까지 이메일 제출 / 주소 : stagepark@efac.or.kr
방염 성능 기준 - 소방청고시 제2019-2호 참조 확인하러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