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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신고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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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 신고센터

구분선

구제대상(인권침해의 범위)

  •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
  • 법률상 기본권 침해: 헌법, 국제인권조약,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인권 지침상 침해: 인권선언문, 인권경영 실행지침 등에서 규정한 인권보호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

※ 기존 고충사항(성희롱 및 성폭력, 직장내 괴롭힘, 징계신고 등)의 처리는 업무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조치

구제기구

  • 경영정책실
    • - 경영기획팀 : 신고접수, 위원회 운영,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
    • - 정책홍보팀 : 침해행위 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, 침해행위 예방 등

구제절차

신고
접수
피해
상담
① 인권침해 비해당
관련 부서 이관
② 화해조정 권고
합의 및 종결
③ 사건조사 실시
(화해조정 불성립)
인권경영위원회
(필요시 보강조사)
의결결과
결정통보
시정 조치

신고방법

  • 이메일, 전화, 서면, 구술
  • ※ 서면, 이메일 신고 시 신고서 양식 활용

접수처

  • 인권경영담당관: 경영정책실 실장 이동일 02-351-3016 / naking21@efac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