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수 및 환불안내
| 1월 | 2월 | 3월 | 4월 | 5월 | 6월 | 7월 | 8월 | 9월 | 10월 | 11월 | 12월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1학기 | 2학기 | 3학기 | 4학기 | ||||||||
| 2학기 접수 |
3학기 접수 |
4학기 접수 |
1학기 접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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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연번 | 근거 | 할인율 |
| 1 |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 | 50% |
| 2 |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| 50% |
| 3 |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,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 | 50% |
| 4 |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」제12조 | 10% |
| 5 | 「서울특별시 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| 10% |
| 6 |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경로우대자 | 10% |
| 구 분 | 내 용 |
|---|---|
| 전액 반환 |
1. 재해·불가항력 등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액 반환 2.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 3. 강좌를 신청한 자가 사용시작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|
| 10% 공제 후 반환 | 4. 강좌를 신청한 자가 시작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남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|
| 연 번 | 환불방법 | 증빙서류 | 비 고 |
|---|---|---|---|
| 1 | 신용카드 결제 취소 |
① 환불신청서 ② 카드영수증(매출전표) |
※ 부분 취소 불가 신용카드의 경우, 신용카드 결제 취소후 개강일 이후 환불금 재결제 후 환불처리 ※ 수강생 본인 외의의 대리인 환불신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 |
| 2 | 현금입금 계좌이체 |
① 환불신청서 ② 계좌이체증(계좌이체시), 송금확인서(무통장입금시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