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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가능경영

구분선

인권영향평가

은평문화재단은 재단의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·개선하기 위해 2022년도 사업 및 재단 운영 전반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.

1) 인권영향평가 프로세스

사전조사

관련 문헌 및
유사한 기관 사례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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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표선정

재단 관련 부문별 이슈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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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리스트 작성

체크리스트 제작 관련 논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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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영향평가 실시

평가지표별 연관부서 선정 및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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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분석 및 심의

자료분석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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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과보고 및 공개

결과 공유 및 개선조치 이행
2) 평가지표(시범운영 지표)

기관운영 평가지표

No. 평가분야
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
2 고용상의 비차별
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
4 강제 노동의 금지
5 아동노동의 금지
6 산업안전 보장
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
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
9 환경권 보장
10 고객인권 보호
2) 평가지표(시범운영 지표)

주요사업 평가지표

평가지표
재단 시설 관리 1)투명·공정 운영
2)이용자 편의 및 사회적 약자 보호
3)안전보장
4)근무자 인권보호
은평생활 문화센터 레지던시 협력 뮤지션 사업 1)사업의 인권경영 반영도
2)이해관계자 인권보호
3)근무자 인권보호
가족 친화형 기획공연 운영 1)공연 및 공공
2)접근성
3)안전 및 보건
4)환경권
5)근무자 인권보호
3) 인권영향평가 시행

총 153개 지표에 기반하여 각 분야별 담당자 평가, 지표별 증빙자료 검증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 방식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. 향후 정기적으로 인권영향평가 및 개선활동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인권경영체계를 내재화·고도화하고자 합니다.

구제대상(인권침해의 범위)

  •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
  • 법률상 기본권 침해: 헌법, 국제인권조약,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  • 인권 지침상 침해: 인권선언문, 인권경영 실행지침 등에서 규정한 인권보호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

※ 기존 고충사항(성희롱 및 성폭력, 직장내 괴롭힘, 징계신고 등)의 처리는 업무담당 부서로 이관하여 조치

구제기구

  • 경영정책실
    • - 경영기획팀 : 신고접수, 위원회 운영,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등
    • - 정책홍보팀 : 침해행위 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, 침해행위 예방 등

구제절차

신고
접수
피해
상담
① 인권침해 비해당
관련 부서 이관
② 화해조정 권고
합의 및 종결
③ 사건조사 실시
(화해조정 불성립)
인권경영위원회
(필요시 보강조사)
의결결과
결정통보
시정 조치

신고방법

  • 이메일, 전화, 서면, 구술
  • ※ 서면, 이메일 신고 시 신고서 양식 활용

접수처

  • 인권경영담당관: 경영정책실 실장 이동일 02-351-3016 / naking21@efac.or.kr